"KBS, 이윤택 출연정지..'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규제 해제"

박기호 기자 2018. 10. 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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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최근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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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오달수 등 섭외자제 권고"
노웅래 "미투 논란에 엄중하고 객관적인 기준 적용하려는 노력 필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최근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한 올해 이른바 미투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출연섭외 자제 권고를 결정하는 등 성폭력 혐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우 조덕제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렷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배우 곽도원·오달수·조재현·최일화씨와 방송인 남궁연·김생민씨, 가수 김흥국씨 등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가수 준케이는 음주운전에 따른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했다.

반면, 음주운전 관련 물의로 지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았던 개그맨 이창명씨는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이씨는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MBC의 경우 지난 2016년 10월2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계은숙·조덕배씨 등 5명을 출연 제한한 이후로는 출연 제한 사례가 없었다.

종합편성채널은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객관성·공정성 조항 위반이나 비속어 사용에 따른 품위유지 조항 위반 등을 근거로 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노웅래 위원장은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출연정지 및 해제 기준이 방송사 입맛에 따라 고무줄식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며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미투 논란에 대해 KBS처럼 보다 엄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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