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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태극기 걸어야 하나…게양 분위기 '글쎄'

법정공휴일 오락가락 비운의 세월에 게양은 '드문드문'
5대 국경일 중 하나…일반가정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8-10-09 08:0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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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72돌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법정공휴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로 규칙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국경일에 비해 태극기를 게양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게양하는지를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가 제외되고 다시 지정되는 비운(?)을 겪은 탓이다.

한글날은 1926년 음력 9월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다. 그러다 1928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어 불렸다.

또 1945년에는 양력 10월9일로 확정됐으며,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1982년에는 기념일에도 포함됐다.

1991년에는 공휴일이 많아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받아들여져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2005년에 국경일로 승격됐고, 공휴일 제외 논란 끝에 2012년 12월28일 공휴일로 다시 지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런 수난(?) 탓에 오랜 시간을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신세로 지내다 보니 태극기를 다는 분위기 자체가 다른 국경일보다 못하다.  

또 태극기 하나로 민족을 한데 뭉치게 했던 3·1절이나 광복절 등과 달리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차원의 게양 독려가 적은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회사원 곽상서씨(충북 청주시 영운동)는 "한글날에 태극기 게양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아파트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1절이나 이럴 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게양하라고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한글날에는 그런 것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태극기는 일반 국경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로 구분해 다르게 게양하는데,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등은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일반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며, 일반 가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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