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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농단' 자문 요청…양승태 압수수색 또 기각

朴, '국정농단' 자문 요청…양승태 압수수색 또 기각
입력 2018-10-09 07:13 | 수정 2018-10-0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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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양승태 사법부에 먼저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시켜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를 청와대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6년 11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이때 최철환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검찰수사결과, 최 전 비서관은 구체적인 사건 번호까지 찍어주면서 법적 쟁점과 판단 등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시켜 27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법리검토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낸 단순한 법리모음집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기밀문서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외부반출이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간부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자료 작성을 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최철환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실제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와 사생활 보장' 등을 이유로 다시 기각했습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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