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임명찬
朴, '국정농단' 자문 요청…양승태 압수수색 또 기각
朴, '국정농단' 자문 요청…양승태 압수수색 또 기각
입력
2018-10-09 07:13
|
수정 2018-10-0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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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양승태 사법부에 먼저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시켜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를 청와대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6년 11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이때 최철환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검찰수사결과, 최 전 비서관은 구체적인 사건 번호까지 찍어주면서 법적 쟁점과 판단 등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시켜 27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법리검토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낸 단순한 법리모음집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기밀문서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외부반출이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간부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자료 작성을 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최철환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실제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와 사생활 보장' 등을 이유로 다시 기각했습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양승태 사법부에 먼저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시켜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를 청와대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6년 11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이때 최철환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검찰수사결과, 최 전 비서관은 구체적인 사건 번호까지 찍어주면서 법적 쟁점과 판단 등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시켜 27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법리검토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낸 단순한 법리모음집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기밀문서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외부반출이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간부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자료 작성을 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최철환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실제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와 사생활 보장' 등을 이유로 다시 기각했습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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