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스킨푸드, 결국 법정관리 신청

최민영 기자
경영위기 스킨푸드, 결국 법정관리 신청

경영악화에 시달려온 중소 화장품 브랜드인 ‘스킨푸드’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8일 이같이 밝히며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인 조윤호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다. 중견 화장품회사이던 피어리스가 2000년대 초 외환위기로 사라진 후 조 대표가 2004년 설립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2년까지 연 매출 2000억원에 150억원 안팎의 이익을 내며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공격적인 해외 진출로 2014년부터 경영상황이 나빠졌다. 특히 2015년 메르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한데다, 온라인 유통채널 부족 등으로 4년 연속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이 누적됐다.

작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해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 말 만기인 금융권 차입금(29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었다.

8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중소 협력업체 14곳이 스킨푸드 자회사 아이피어리스 소유의 경기도 안성 생산공장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들 협력업체의 가압류 금액은 20억원 수준이다. 아직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까지 고려하면 이들 협력사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스킨푸드의 가맹점에 제품 공급 차질도 10개월째 계속돼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스킨푸드 본사에 물건을 주문하면 제조일자가 2017년대로, 사용기한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제품을 보내준다며 반발했다. 사용기한이 지난 2016년도 제품을 받거나, 액상이 쳐지는 제품을 받은 점주도 있었다. 스킨푸드 본사는 “사용기한이 촉박한 물품은 모두 가맹점과 설명을 한 후 공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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