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가 불분명하거나 중고차 상품용으로만 팔아야하는 자동차들이 버젓이 불법 운행을 저지르며 거액의 과태료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미납 규모는 2100억원을 넘는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폐업 법인이나 사망자 등 2만6679명의 명의로 전체 9만1641대의 불법차량이 운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관리법상 법인이 폐업하거나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 자동차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 명의 이전 없이 이들 자동차를 운행하는건 불법이다.
불법 명의 차량들은 243만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16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명의인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상에 있어야 한 상품용 차량이 버젓이 운행하는 사례도 많다. 중고차 매매용 상품차량은 전시장에 둬야하는게 원칙이다. 앞번호판도 떼어내 별도 장소에 보관했다가 매매가 성사돼 명의가 정상적으로 이전돼야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2만8526대의 상품용 차량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말 기준으로 무인 카메라 등에 단속된 상품용 차량 명의자 786명이 체납 금액은 약 582억원에 달한다. 불법 명의차량이 체납한 과태료까지 더하면 21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중지 명령과 등록 말소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다음달 8일부터는 불법차량에 대해 일제히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검거해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차량 운행자 수사는 물론 계좌추적, 보험사 사고이력을 통해 거래 관계를 규명한 뒤 이전 운행자들까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처벌에 나서기 앞서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나 소재 불명자, 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더라도 체납 과태료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한다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선 제외할 방침”이라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 등에 단속될 경우 우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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