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년 만에 나타나 "집 팔테니 나가라"는 엄마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 10.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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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을 둔 엄마 변호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남매의 어머니는 어린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가 10년 넘게 전혀 돌보지도 않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남매의 단독 친권자가 된 것을 이용해 현호씨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남매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법률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 통모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부당히 친권을 남용했고, 남매 명의의 예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 향후에도 친권을 남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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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엄마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친권자의 친권남용과 친권상실청구

[편집자주] 두 아들을 둔 엄마 변호사입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소소한 문제들의 법적 쟁점과 해결책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김현정 디자이너


(이 사례는 대구지방법원 가정법원 2008느단2630 친권상실선고 사례를 중심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현아씨(가명·18세) 어머니는 10년 전 아버지와 동생 현호씨(가명·16세)를 남겨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남매의 아버지는 홀로 남매를 양육하다 몇 달 전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10년 만에 나타난 남매의 어머니는 남매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보험금을 친권자로서 수령해 그 중 일부로 현호씨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은 돈은 남매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남매가 아파트로 이사한 직후, 어머니는 처음 보는 남자와 함께 찾아와 아파트를 매도할 것이니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남매가 완강히 거부하자 어머니는 남매의 의사에 반해 현호씨 명의의 아파트를 함께 온 남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자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다시 어머니 본인 명의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아씨는 어머니가 남매 명의의 예금마저 인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현아씨 남매는 어머니가 가져간 아파트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사후에 남매의 단독 친권자가 됐고 친권자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민법 제920조). 다만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남매의 어머니는 직접적인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호씨 명의의 아파트를 먼저 다른 남자에게 매도했다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호씨로서는 어머니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을 들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이른바 ‘대리권 남용의 법리’), 현호씨가 이 법리에 따라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1다64669 판결 등).

- 현아씨 남매가 앞으로 어머니의 친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사례의 경우 남매의 어머니는 어린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가 10년 넘게 전혀 돌보지도 않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남매의 단독 친권자가 된 것을 이용해 현호씨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남매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법률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 통모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부당히 친권을 남용했고, 남매 명의의 예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 향후에도 친권을 남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남매는 어머니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선고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와 동시에 친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두면 친권상실선고 판단 중에 어머니가 예금 인출 등 추가적인 친권 남용행위를 하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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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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