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월 법정구속..조윤선 집유

이지윤 2018. 10. 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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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함부로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가 진보와 보수의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외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김 전 실장과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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