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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다스 주인이라니 납득 어렵다" 檢 "일부 무죄라니" 항소 의사

입력 : 2018-10-05 16:00:25 수정 : 2018-10-05 1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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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이명박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다스 실소유주는 MB'라는 재판부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고 이 전 대통령과 상의, 곧 항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이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맞다"라며 징역 15년형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항소 여부를 곧 결정키로 했다.

검찰도 일부 무죄부분을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검토키로 해 MB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다스(DAS)와 삼성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선 대통령을 먼저 접견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임을 알렸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MB를 다스 실소유주로 지목한 것에 대해 강 변호사는 "송금된 게 아니라 입금된 것이란 물적 증거를 제시했는데 김성우(다스 전 대표이사) 말을 타당하다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 항소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라는 말로 항소할 뜻을 드러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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