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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인 잃은 강아지라고 함부로 데려갔다간…

입력 : 
2018-10-05 15:57:18
수정 : 
2018-10-05 1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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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12·119보다 지자체 혹은 110에 신고하는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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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가엔 떠도는 유기견, 길고양이들이 자주 발견된다. 사진은 서울 창신동 길고양이. 집은 따로 없지만 사람들이 챙겨주는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다. [사진 = 문성주 인턴기자]
대학생 A씨(22)는 최근 공원을 걷던 중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갈 길이 바빴지만 평소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던 강 씨는 강아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강아지가 온순하고 말을 잘 들어 주인이 있는지 유기된 건지 파악할 수 없었다. 강 씨는 "괜히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았다"며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미루고 그 자리에서 주인이 올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다 결국 지자체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유기되는 동물들 역시 많아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를 기반으로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보호센터에 접수된 유기동물의 개체 수는 2016년 8만8636마리에서 2017년 10만1070마리로 급증했다.

길을 걷다가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다수의 사람이 길을 떠도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대학생 A씨(21)는 "112나 119에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응답했고 직장인 B씨(28)는 "혹시나 주인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지나가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생 C씨(25)는 "같이 있어 주다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데려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의 유민희 정책팀장은 "길을 가다 떠도는 동물을 봤을 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그 동물이 주인이 있든 없든 홀로 떠도는 것으로 보인다면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보단 지자체 각 시, 군, 구청 민원센터에 전화해 알리는 것이 좋다"라며 "112나 119에 신고해도 결국은 지자체에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간편하게 정부통합민원 콜센터인 110으로 연락해도 좋다"며 "이곳에선 유기동물 보호, 동물 사체, 야생동물 포획 등의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자체는 해당 동물을 포획해 보호소로 데리고 간다. 이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해당 동물을 등록해 잃어버린 동물의 경우엔 주인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 팀장은 "바쁜 와중에 떠도는 동물을 발견해 함께 있어 줄 수 없을 때는 그저 지자체에 전화 한 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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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으로 떠돌다가 최근 입양된 강아지 '향단이'.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아직 사람을 경계한다. [사진 = 문성주 인턴기자]
떠도는 동물을 주인이 없다는 짐작만으로 데리고 갈 경우 잘못하면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의 대처요령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소유주가 있는 동물을 임의대로 데려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길에서 동물을 발견했을 때 혹시 주인이 있을 수 있으니 초반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이후 주인이 오지 않으면 소유주가 강아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발견 당시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자체 신고 후 주인이 없는 것 같다면 임시보호가 가능하다. 임시보호자는 전단지, SNS, 유기동물 사이트 등에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 종, 발견장소 등을 올려 홍보해야 한다. 만약 10일(지자체마다 기간 상이)이 넘어도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엔 해당 시, 군, 구청 등이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해당 관청을 통해 적합한 절차를 거쳐 입양할 수 있다.

심하게 다친 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동물보호단체, 지자체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동물권 단체나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을 경우엔 목격자가 해당 동물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만 중대형견이나 예민한 동물의 경우엔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며 꼭 필요할 경우엔 119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일명 '냥줍'이라고 불리는 길고양이를 데리고 갈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유 팀장은 "새끼가 사람의 손을 타면 어미가 보살피지 않을 수 있으니 어미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지켜봐야 한다"며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데리고 가되 꼭 지자체에 가서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흔히 강아지,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모든 동물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동물권 단체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 팀장은 "무창포해수욕장에서 꽃마차를 끌던 말 '베컴'을 구조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유 팀장은 "마차를 끄는 말 한 마리가 다리를 절며 마차를 끄는 것을 본 사람이 제보를 해줬다"며 "그 다음날 바로 내려가 해당 말을 구조해 치료했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다만 임시보호, 입양 등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최소 15년은 함께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강아지 공장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해서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한 구매보단 입양을 하는 것이 반려동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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