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12·119보다 지자체 혹은 110에 신고하는게 도움"
"112·119보다 지자체 혹은 110에 신고하는게 도움"
길을 걷다가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다수의 사람이 길을 떠도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대학생 A씨(21)는 "112나 119에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응답했고 직장인 B씨(28)는 "혹시나 주인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지나가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생 C씨(25)는 "같이 있어 주다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데려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의 유민희 정책팀장은 "길을 가다 떠도는 동물을 봤을 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그 동물이 주인이 있든 없든 홀로 떠도는 것으로 보인다면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보단 지자체 각 시, 군, 구청 민원센터에 전화해 알리는 것이 좋다"라며 "112나 119에 신고해도 결국은 지자체에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간편하게 정부통합민원 콜센터인 110으로 연락해도 좋다"며 "이곳에선 유기동물 보호, 동물 사체, 야생동물 포획 등의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자체는 해당 동물을 포획해 보호소로 데리고 간다. 이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해당 동물을 등록해 잃어버린 동물의 경우엔 주인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 팀장은 "바쁜 와중에 떠도는 동물을 발견해 함께 있어 줄 수 없을 때는 그저 지자체에 전화 한 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심하게 다친 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동물보호단체, 지자체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동물권 단체나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을 경우엔 목격자가 해당 동물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만 중대형견이나 예민한 동물의 경우엔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며 꼭 필요할 경우엔 119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일명 '냥줍'이라고 불리는 길고양이를 데리고 갈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유 팀장은 "새끼가 사람의 손을 타면 어미가 보살피지 않을 수 있으니 어미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지켜봐야 한다"며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데리고 가되 꼭 지자체에 가서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흔히 강아지,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모든 동물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동물권 단체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 팀장은 "무창포해수욕장에서 꽃마차를 끌던 말 '베컴'을 구조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유 팀장은 "마차를 끄는 말 한 마리가 다리를 절며 마차를 끄는 것을 본 사람이 제보를 해줬다"며 "그 다음날 바로 내려가 해당 말을 구조해 치료했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다만 임시보호, 입양 등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최소 15년은 함께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강아지 공장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해서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한 구매보단 입양을 하는 것이 반려동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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