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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드높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노벨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액은 해마다 다르지만 지난해에는 900만 크로나(한화 약 11억원)였다.
받은 상금은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2항은 노벨상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은 상금을 주로 공익을 위해 사용했다.
영부인을 지낸 이희호 여사는 “남편은 노벨상 상금 11억원 중 3억원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했다"며 "나머지 8억원은 해마다 12월에 이자를 받아 불우이웃 돕기와 국외 민주화운동 지원에 써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포함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1월 노벨평화상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이 4월에 열린 점을 고려하면 북한 비핵화 이슈와 관련된 수상자가 나올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