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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가 `성관계 동영상` 먼저 찍자 했다? 협박 남자친구 "가져가라는 의도"


[조이뉴스24 김효석 기자] 카라 출신의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 사이의 폭행논란이 과거 둘 사이에 찍은 동영상 관련 파문으로 확산했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 모 씨가 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 씨는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씨 측 변호인은 사생활 동영상을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촬영도 구 씨가 먼저 제안해서 응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이어 구 씨에게 동영상을 보냈던 건 동영상을 다시 가져가라는 의도였을 뿐이고 최 씨 역시 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하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4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구하라는 이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쌍방폭행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A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과거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두 차례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2일 A씨의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하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USB를 확보했다.

조이뉴스24 /김효석기자 khs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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