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낸다? 外

김오희 리포터 2018. 10. 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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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낸다?

벌써 10월인데요.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검진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귀찮거나 시간이 없다고 미루면 자칫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은 신체검사와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 기본적인 검사인데요.

직장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건설업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는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사무직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 고의로 2차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해당 근로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미검진 횟수에 따라 1회 위반하면 5만 원, 2차는 10만 원, 3차는 1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신이 올해 검진 대상자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해볼 수 있고요.

회사에서 따로 지정해준 병원이 없다면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 메뉴에 들어가서 검진 병원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검진하는 병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수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서둘러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 인천공항 주차료 50% 할인됩니다!

이번 달부터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 주차료가 할인된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항 주차료를 50% 감면해준다는데요.

이번 달 중순에 마련될 예정인 관련 홈페이지에서 공항 방문 전에 미리 차량을 등록하면 주차장을 방문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할인 되고요.

현장에서 감면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공항 주차장에 가서 정산원에게 다자녀카드와 세대주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어서 현장에서 할인을 못 받았을 경우, 이용 주차장의 주차과로 다자녀 가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차량등록증을 120시간 안에 보내면 사후 감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장거리 운행 후 차량 점검하세요

날씨가 좋다 보니까 주말마다 나들이 가는 분도 많을 텐데요.

장거리 운행을 한 다음에는 꼭 차량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타이어와 휠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장거리를 운행하거나 비포장도로를 달리면 타이어에 날카로운 것이 박히거나 돌이 튀어 휠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소에 방문해 엔진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을 검사하고, 냉각수의 양이 적당한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배터리 점검도 잊으면 안 되는데요.

배터리 단자가 부식되지는 않았는지, 단자부와 케이스 고정부의 접속 상태가 헐거워지지 않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거리 운행을 했다면 브레이크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모 상태를 확인해둬야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이 가열되어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이 제대로 안 되는 '페이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김오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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