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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오늘 선고…'다스 실소유'가 유ㆍ무죄 가를 듯

[앵커]

오늘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선 다스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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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부터 지금까지 다스는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6가지입니다.

349억원의 횡령과 법인세 포탈,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한 혐의까지….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다스가 누구 것이냐'입니다.

가장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혐의가 모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회삿돈을 선거자금 등으로 쓸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노리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혐의 역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자금 입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뇌물 부분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의 진술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고 측근들도 여기에 맞춰 허위진술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구속 후 폭로를 이어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나이와 건강상태를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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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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