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징역,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로 1심보다 형량 늘어 '왜?'

신상민 기자 2018. 10. 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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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A 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이재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이재포는 2016년 7~8월 4차례에 걸쳐 반민정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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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징역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A 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이재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오로지 특정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많은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가짜 인터넷 뉴스가 급속한 확대 재생산력을 가지고 있어 사후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해를 당한 배우 반민정은 재판 이후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닌, 2차 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좋은 판례가 나왔다.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선포 됐는데 이 사례가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포는 2016년 7~8월 4차례에 걸쳐 반민정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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