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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2심 판결에 코리아데일리 폐업, 반민정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행위"

입력 : 2018-10-04 18:12:21 수정 : 2018-10-04 2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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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에서 기자로 변신한 이재포(사진)의 2심 판결이 난 가운데 이재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여배우 반민정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가짜 뉴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 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코리아데일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4개월 더 늘어 난 것이다. 앞서 불구속 기소됐던 이재포는 지난 5월 1심에서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데일리 기자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 '코리아데일리'는 자사 홈페이지에 '여배우 반민정씨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으며 "해당 기사들을 모두 삭제하고 이미 세무서에 폐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재포와 김씨는  2016년 7~8월 5차례 허위기사를 작성해 반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리아데일리는 2016년 7월 8일 “[단독] 백종원 상대로 돈 갈취한 미모의 여자 톱스타” 보도를 시작으로  ▲ [단독] 백종원 상대로 돈 갈취한 미모의 스타 ▲ 성추행 피해 주장하는 여배우 B씨 자칭 교수 논란 ▲ [단독] 백종원 식당 여배우 '혼절했다' 병원서도 돈 받아 '경찰 수사 착수' ▲ '백종원 식당 여배우' 근거자료 내세워 이중으로 목돈 챙겨 ▲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미모의 메인 여배우 만행을 썼다. 

해당 기사에서 두 사람은 반민정이 백종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약청에 신고 후 식당 주인을 상대로 배상책임 보험금 600만원을 요구해 210만원을 갈취했으며 교수로 사칭했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으로부터 합의금 300만원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이재포는 2016년 6월쯤 코리아데일리에 입사해 그해 11월 퇴사했으며 함께 구속 기소된 김씨 또한 같은해 7월 입사해 11월쯤 이재포와 함께 퇴사하며 재직 기간 동안 반민정에 대한 허위기사를 집중적으로 썼다.

반민정은 지난해 4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를 들어 형사 고소했다. 문제의 기사들은 법정에서 허위 보도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며 "유명인 백종원씨를 상대로 협박, 갈취 사실도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포는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개그맨 출신 기자다.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을 활동을 했다. 이후 언론인으로 전향했으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 인터넷 매체에서 정치부·정치국 기자로 활동하며 국회를 출입하기도 했다.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낙선했다. 

명예훼손 혐의 기사 당사자인 반민정(사진)은 선고 공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서 반민정은 "이 사건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민정은 "현 시점에서 피해자 개인이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힘들고 버겁다"며 "그동안 온갖 모욕과 비방을 참으며 재판결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견뎌왔다. 부디 이 사건이 가짜뉴스로 성폭력 가해자인 지인을 돕기 위한 목적의 2차가해사건임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반민정 페이스북·TV조선·MBN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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