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명예훼손' 이재포 징역, 1심보다 늘어난 형량

입력 2018. 10.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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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반민정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하며 명예훼손 혐의을 받고 있는 이재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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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명예훼손 혐의 이재포 사진=KBS

[MBN스타 신미래 기자] 여배우 반민정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하며 명예훼손 혐의을 받고 있는 이재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게 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2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반민정으로부터 강제추상치상 혐의로 고소 당한 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반민정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한편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한 달간 여배우 A씨가 식당과 병원에서 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판으로 넘겨졌다.

결국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역시 실형을 면하지 못한 바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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