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정착지원금·여권 발급받은 중국인 징역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정착지원금·여권 발급받은 중국인 징역형

입력 2018.10.04 16:55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신분을 속여 정부로부터 주거지원금과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여권까지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월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임에도 자신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여 통일부로부터 초기지급금과 주거지원금 명목으로 1710만 원을 받았다. ㄱ씨는 또 관할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월 99만 원의 기초생활급여와 정착지원금 등으로 2138만 원을 받아 챙겼다.

ㄱ씨는 숨긴 신분으로 강원 화천의 한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하고, 인천 남동구청에서는 여권을 발급받아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고 중국도 다녀왔다.

위 판사는 “ㄱ씨가 북한에서 생활했고, 북한 국적의 여성과 결혼했지만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북한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국가기관을 속인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