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징역, 형량 더 늘어...여배우 허위기사 작성 혐의

(사진=KBS2 캡처)
(사진=KBS2 캡처)

이재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이재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1심에서 선고됐던 1년 2개월보다 형량을 늘렸다.

이재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는 여배우A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된 바 있다.

이재포는 여배우A씨가 지난 2016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후 식당 주인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