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동영상 협박까지? '보복성 음란물 유포'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입력 2018. 10. 4. 15:52 수정 2018. 10. 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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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C씨와의 끝나지 않는 진흙탕 싸움 중, '동영상 유포 협박' 사실을 공개하며 보복성 동영상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구하라는 4일 디스패치 측에 전 남자친구 C씨가 두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하라의 동영상 협박 소식이 전해지자 보복성 동영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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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하라 SNS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C씨와의 끝나지 않는 진흙탕 싸움 중, ‘동영상 유포 협박’ 사실을 공개하며 보복성 동영상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구하라는 4일 디스패치 측에 전 남자친구 C씨가 두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 했다고 밝혔다.

보복성 동영상 유포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한편 구하라의 동영상 협박 소식이 전해지자 보복성 동영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등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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