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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유지냐, 석방이냐"… 신동빈 '운명의 날'

입력 : 2018-10-03 19:53:32 수정 : 2018-10-03 1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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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구속 8개월째를 맞는 신 회장은 5일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구속 상태가 유지되거나 석방될 수 있다. 롯데는 신 회장이 석방될 경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규모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구속 유지로 총수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장기화한다면 심각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 8월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이 뇌물이 아니라 사회 공헌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석방될 경우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형제 간 경영권분쟁과 검찰수사 및 재판 등으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앞서 2016년 10월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끝난 뒤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2017년부터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 및 총 40조원 투자 계획과 더불어 회장직속 준법경영위원회 신설, 과거 정책본부 축소 재편, 호텔롯데 상장,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그룹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또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금융 계열사 정리 등으로 지주사 체제 구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고 신 회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지난 8개월간 주요 의사결정이 사실상 ‘스톱’ 상태였던 롯데그룹의 경영 차질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검토·추진했으나 신 회장의 부재로 인해 이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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