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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건]3개월 업무, 3주에 하다 쓰러진 군인.. 法 "격무 인한 뇌출혈은 보훈 대상자"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3 16:54

수정 2018.10.03 16:54

A씨는 1997년 육군 하사로 임관하며 군에 발을 들였다. 이후 정비근무대 차량검사수리관, 군수지원단 장비탄약담당관 등으로 근무하던 그는 2014년 돌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뇌 지주막하 출혈'. 청천벽력 같은 소리나 다름없었다. 이듬해 전역한 A씨는 지난 2016년 뇌 지주막하 출혈을 이유로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평소 정상적인 혈압관리가 되고 있었고,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던 A씨가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이전에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던 장비탄약관리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전임 장비탄약담당관이 파견 교육을 가면서 대리근무자로 근무하게 됐고, 3명이서 담당하던 업무를 A씨 혼자 맡게돼 격무에 시달렸다는 이유도 함께 포함됐다. 실제로 장비탄약담당관으로 근무하며 72kg이었던 A씨의 몸무게는 3개월 동안 60kg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산지방보훈청은 "A씨의 뇌 지주막하 출혈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병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A씨의 뇌 지주막하 출혈이 과도한 근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수행한 적이 없었던 장비탄약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 접하는 업무를 급작스럽게 담당하게 됐음에도 짧은 기간 비교적 형식적인 인수인계만을 받아 새로운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동료들에게도 새로운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했다"며 "장비탄약관리업무의 경우 업무상 실수가 곧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A씨가 받은 스트레스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산지방보훈청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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