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법/사진=행정안전부
태극기 게양법/사진=행정안전부
10월3일 오늘은 5대 국경일 중 하루인 개천절이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2333년 단군이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국경일이다. 개천절은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면 된다.

개천절을 비롯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은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한편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