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
2018. 10.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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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은 4천3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과 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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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어겨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4천3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과 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조용성 [choys@ytr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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