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방법. /사진=이미지투데이
태극기 게양방법.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개천절을 앞두고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천절은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1949년 10월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력 10월3일이 개천절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날(10월1일)에는 각 가정과 주요시설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기를 게양하는 법은 크게 두가지다. 개천절과 같은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단다. 현충일이나 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국기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떨어뜨려 달아야 한다. 이를 조기라 한다.

국경일인 개천절의 경우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는 것이 옳다.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24시간 게양한다.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게양해선 안된다. 국기를 세탁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는 달리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