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안상수 '여적죄' 표현, 끔찍하다"

한영혜 2018. 10. 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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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左),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右).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끔찍한 표현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놀라웠고 좀 심각한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어떤 만남과 대화를 다 여적죄로 몰아간다면 결국은 북한을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대화도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평화의 상대방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원하던 비핵화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자는 것인지, 그것은 국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 의원은 1일 국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김일성에 의해 (남한이) 공산화됐다면 총리도 아마 아오지 탄광에 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금 남북관계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총이나 일부 종북단체 행사에서 태극기도 걸어놓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도 않고 하는데 혹시 대통령도 그러한 뜻에 공감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노총이나 일부 종북단체 행사에서 태극기도 걸어놓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도 않고 하는데 혹시 대통령도 그러한 뜻에 공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으로, 대한민국과 교전 중인 국가의 무력행사에 가담한 죄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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