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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선 백화점 노동자들 "휴게시간에 앉을 권리 보장하라"

"장시간 노동에 무지외반증·방광염 시달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10-02 11:14 송고
 2018.9.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018.9.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일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서 손님이 없는 휴게시간에는 매장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서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 설치한 직원용 의자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며 "이날 이후 의자 앉기를 막는 사업장은 적발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8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없는 자유규정이라 사문화된 상태라는 게 일선직원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대형 유통매장에 의자를 비치하도록 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비치된 의자에 앉아 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각 백화점  등 유통사의 근무지침에 따라 고객이 없어도 서서 대기해야 하고 매장을 비울 수도 없는 근무환경 때문이다.

강규혁 위원장은 "건강보호를 위해서 의자를 배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지만, 현실은 그대로다"며 "직원용 화장실과 휴게실도 매장에서도 10분 이상 걸려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전국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서비스 노동자들은 오후 3시를 기해 '의자앉기 공동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앉을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한 공동행동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한 백화점 노동자는 "유통매장에선 대부분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여성근무자 비율도 다른 산업군에 비해 매우 높다"며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을 비롯해 제때 화장실을 가지 못해 생긴 방광염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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