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110억 횡령, 기도 대가로 강사비 받아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2018. 10. 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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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110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록 목사는 헌신예배에서 설교와 기도 대가로 '강사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씨가 교회 부목사 등 재직하는 자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약 11억 원을 용돈으로 준 혐의도 찾았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본인이 강사비 지급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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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110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록 목사는 헌신예배에서 설교와 기도 대가로 ‘강사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7년간 1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또한 이 씨가 교회 부목사 등 재직하는 자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약 11억 원을 용돈으로 준 혐의도 찾았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본인이 강사비 지급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또 선물 투자에 대해서는 돈을 벌어 좋은 곳에 사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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