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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리 나서는 최중증 장애인…"근로시간 단축, 생명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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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인 의무 휴게 부여
'찰나' 순간에 목숨 잃을 수도
근로기준법 개정 3개월 지나도록 대책無
생명과 직결된 장애인들 오는 10일 거리로


사진=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제공.

사진=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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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근로시간 단축 및 의무 휴게시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장애인들은 결국 거리로 나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근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오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샤우팅 온 더 베드(shouting on the bed·침대에서 부르짖는 절박한 외침)’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한 최중증 장애인들은 침대와 휠체어에 의지해 대한문 앞에서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장애로 인해 침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근육장애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취지다. 행진 이후에는 활동보조인들의 의무 휴게시간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요구안 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1인가구인 최중증 장애인은 2643명, 중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등 '취약가구'로 분류되는 최중증 장애인은 1343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아도 위기대처 능력이 없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의무 휴게시간이 부여되면서 최중증 장애인들은 생존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들의 경우 휴게시간 사이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어서다.

특히 근육장애인의 경우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10분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호흡기가 빠지는 일이 다반사다. 실제 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은 지난해 2명, 올해 들어 1명 등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호흡기 사고가 언제 일어날 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중증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24시간 활동지원'은 여전히 도입이 더딘 수준이다. 활동지원사도 모두 400여명에 그쳐 교대근무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장애인계는 활동지원사 휴식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인력확충과 보완제도 등이 52시간 근무제도 실시 전에 준비됐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근장연 관계자는 "최중증 장애인들은 생존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기는커녕 의무 휴게시간 부여로 오히려 생명권을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이번 캠페인으로 근육장애인들의 절박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례업종에 포함해 최중증 장애인들의 생명권 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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