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연장 2개월, 최순실에 이어 박근혜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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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앞으로 상고심 재판 중 두 번 더 2개월씩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기간은 최대 6개월 남았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맡을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지 않아 기한 내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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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 1차 갱신이 결정된 최순실씨에 이어 박 전 대통령도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이 10월 16일 24시에서 12월 16월 24시로 연장됐습니다.
앞으로 상고심 재판 중 두 번 더 2개월씩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기간은 최대 6개월 남았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맡을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지 않아 기한 내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소요된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이미 7개월 넘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는 구속 기한 내 선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1·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삼성 뇌물혐의와 관련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을 통해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을 미리 검토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 등은 기한 내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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