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상해혐의 검토.."고소 취하 밝혀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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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자친구와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에 대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에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구하라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소환 당시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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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자친구와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에 대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에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해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 대상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구하라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남경찰서는 A씨의 전치 3주 진단서를 토대로, 상처의 상태를 직접 살핀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소환 당시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 밝히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대질조사도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구하라는 지난달 13일 서울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A씨는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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