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사고' 황민 구속영장 신청.."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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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15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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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15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단원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 국적자인 황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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