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신고제도 폐지해야.."김성태 의원 추진

정예린 2018. 10.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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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와 신고제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의무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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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통신요금 인가제와 신고제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의무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새로운 상품 출시 등을 위한 이용 약관을 개정할 때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및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나, 해당 절차가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거나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이통사의 인가, 신고 서류 및 심사, 영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들은 통신요금을 원가에 기반하여 설계하지 않고 있었으며 과기정통부 역시 원가를 기반으로 요금제를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요금제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내용은 지난 2014년 9월 당시 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원가를 중심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기업의 요금수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 의원은 인가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신고제 또한 사전 협의 명목으로 인가제처럼 운영됨에 따라 시장의 경쟁 강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인가제 폐지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신고 의무를 유지하거나 인가제와 유사한 형태의 유보신고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인가제 뿐만 아니라 신고제도 함께 폐지해, 정부가 사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요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요금제를 시장 경쟁상황에 맞게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요금인가제와 같이 시장 전반에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사전 요금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신고 의무조차 폐지하는 것이 광범위한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나라도 인가제와 신고제의 폐지를 통해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규제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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