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음주운전 ‘충격’…혈중알코올농도 0.238% ‘소주 10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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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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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하트시그널’ 캡처.
채널A ‘하트시그널’ 캡처.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김현우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김현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일 그는 1000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할만한 참작할 사유가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11월28일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다음해인 2013년 4월30일 음주운전 죄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현우의 혈중알코올농도 0.238%는 통상 소주 10잔 이상을 마셔야 나오는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2% 소주 10잔·개인차가 있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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