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 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맹미선 2018. 10. 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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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뇌 질환 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에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져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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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뇌 질환 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에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0월 1일부터 ▲ 뇌, 뇌혈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 등에 국민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학적으로 뇌, 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뇌 질환 MRI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66만 원 수준인 대학 병원 MRI 검사비가 18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중증 뇌 질환자는 의사의 진단 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기존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나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추가 MRI 확인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져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난청 선별 검사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대사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 신생아가 50여 종 이상의 대사 이상 질환 검사와 2종 난청 검사를 받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15~20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10월 1일부터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28일 이내) 입원 상태에서 두 검사를 진행 시 환자 부담금이 없어진다.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될 경우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2만2000원~4만 원 ▲ 자동화 이음향방사 검사 4000원~9000원 ▲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 검사 9000원~1만9000원 등 보다 낮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017년 8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올해(2018년)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sfam_photo/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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