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삼킨 심재철 폭로..靑 "법적 대응 검토"

김광삼 2018. 9. 28. 19: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송경철 앵커,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국가기밀을 탈취했다, 아니다, 야당 탄압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도고 밝히면서 더욱 사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형사 고소했던 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폭로. 갈수록 굉장히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국 경색을 넘어서 청와대와 연일 계속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쟁점부터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여당과 청와대의 쟁점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일단 그 취득한 자료에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봐요.

그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 재정정부원이 있어요. 그 재정정부원 내에 디지털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에 재정분석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 정보랄지 대법원이랄지 관련된 여러 기관, 기관의 어떤 회계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심재철 의원 보좌관이 접근을 해서 그런데 접근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 37개의 기관.

그래서 재정정보원이라든가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 안위에 관한 37개 기관으로부터 37만 건의 비인가자료를 빼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심재철 보좌관이라든지 심재철 의원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정상적인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출 경위도 불법이고 또 이걸 유출한 다음에도 외부에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은 법적인 것 위반이다. 그래서 일단 고발해 놓은 상태죠.

[앵커] 일단 유출 과정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인터뷰] 네.

[앵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을 본인이 그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심재철 의원 측에서는 일단 자기들은 아이디를 인가를 받았고 그걸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취득한 행위 자체는 의정활동이고 정부랄지 아니면 기타 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정부원이랄지 기재위 입장은 사실 들어간 그 안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자료실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가권한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미 인가받은 아이디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재철 의원 측에서는 클릭을 두 번 했는데 거기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빼낸 것이다, 열람해서 취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재정정부원 측에서는 그렇게 두 번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5개의 어떠한 시스템, 단계별로 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심재철 보좌관이나 심재철 의원이 고의적으로 이걸 접근해서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걸 빼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 오류든 모든간에 어떤 경로든간에 청와대 자료를 이렇게 무단으로 다운을 받아서 공개한다라는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가된 아이디를 가지고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 국가안위에 관한 특히 37개 기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47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누구하고 만나서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그런 자료랄지, 아니면 대법원이랄지 국가 중요한 기관들에 어떤 것들이 그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국회의원이 그런 자료를 얻으려면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요구하면 정부에서 주던지. 특히 국정감사나 국정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해야지 이걸 그냥 인가받은 아이디로 들어갔는데 잘못해서 들어가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과연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고 또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심야 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 현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23시 이후 비정상 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4132만869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된 지출 건수도 1611건, 2억 461만 8390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및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서는 23시 밤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인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 단 한 분만 확인해도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오게끔 발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판문점 회의 대비해서 경호시설 점검차 협의 후 오찬을 한 것입니다. 아마 돼지고기로 추정되는 소금구이집에서 6만원을 다수의 인원이 결제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추측성 기사를 내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오늘 연이어서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기한 의혹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제 지침을 어기고 이를테면 때와 장소 이런 부분에서 좀 위반 사례가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근무시간과 관련돼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24시간, 23시 심야시간대잖아요.

심야시간 이후나 공휴일 같은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돼 있죠. 그런데 심재철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밤 11시 이후에 사용한 것이 231건, 4132만 원.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1611건으로서 2억 460만 원 정도 해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랄지 청와대 특징은 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시간대 최근에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랄지 굉장히 국가주요 행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노동계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끝나고 나서 같이 회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휴일에도 사실은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 중에 하나를 지난 4월에 쓴 것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총무비서관이 말한 것처럼 그때 먹은 것이 돼지고기로 추정되는 소금구이를 한 6만 원치 먹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쌓여진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도 보면 비어, 호프 맥주집. 심야에 가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흥주점 간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근무시간이 끝나고 모임을 했던지 아니면 근무시간 이후에 간담회 그런 걸 하면서 쓴 내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2억 460만 원이라서 금액이 좀 많게는 보이는데 건수가 1611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건수별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심재철 의원 오늘은 또 청와대 직원이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런 폭로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또 어떤 주장입니까? 정권 초기의 일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 하겠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 또오락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또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청와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민주항쟁관련 영화 1987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사건 관계자들하고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사실은 업무추진비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특활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도 오히려 모범을 보이지 않고 본인들이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못지 않게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금액 자체도 굉장히 소소하고 일상적인 어떤 회식비 그런 것들이 주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실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진위는 어떻게 가려지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재정정부원하고 기재부에서 처음에는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심재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하니까 심재철 의원을 또 고발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 3일이거든요.

그리고 13일, 14일 사이에 이뤄진 것인데 과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일단 검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어떻게 해서 그 자료에 접근하게 됐는지 거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취득한 정보 자체를 외부에 이걸 유출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나 재정정부원에서 고발한 범죄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죄명은요. 그리고 전자정부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누설한 자체를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신속하게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도 지금 청와대 직원들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야당이 그 정보에 의해서 일단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해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면이 있으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고발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죠.

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 오전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를 형사고소한 지 열흘 만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터뷰] 일단 형사소송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아마 정보통신망법은 그런 것 같아요. SNS랄지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이유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민사로 고소장을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했어요. 주된 요지는 그거죠. 이재명 지사가 자기를 허언증 환자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자기를 인격 살인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마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서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억 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인터뷰]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소송은요, 굉장히 상황마다 다르고 또 피해를 본 사람의 정신적 손해의 정도.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는지 명예훼손이 되었는지 그거에 따라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특히 도지사와 관련된 것이고 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금액도 상당히 3억 정도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금액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피해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인터뷰 한 것을 보면 일단 광역단체장 중에서 재산 28억 정도 신고했는데 재산도 상당히 많다, 그런 취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재산 정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니까 강용석 변호사도 함께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동부지방법원이죠. 김부선 씨는 이 지사가 사과를 한다면 변호사의 동의가 없더라고 용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무슨 뜻이죠? 오늘 화면이 아니네요.

[인터뷰] 본인이 대부분 어떤 감정이 훼손된 사건.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굉장히 사과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본인이 김부선 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과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를 취하할 수도 있겠지만 사과해도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사실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고 또 법적으로 그게 불리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 속에도 없고 사실 하지도 않았는데 사과하기는,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할 일은 만무하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사과하면 소 취하하고 없던 일로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서로 지금 고소하고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 아닙니까? 최종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인터뷰] 일단 고소장 내용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외형적으로 오늘 강용석 변호사나 김부선 씨 얘기에 의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SNS을 통해서 허언증 환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인 기준으로 하면 명백히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이고요.

또 허위라고 한다면 더 명예훼손이 되면서 처벌의 강도가 굉장히 중하죠. 그런데 지금 김부선 씨의 특징은 굉장히 공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 공적인 인물이 이러한 정도를 감수할 만한 정도의 배우로서의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아마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김부선 씨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 공적 인물로써. 또 이게 정말로 대마초를 피웠다랄지 어떤 정신적인 허언증 환자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기각된다, 아니면 승소를 한다 그걸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김부선 씨가 지난 18일에 제기한 형사고소와 관련한 조사는 다음 달 4일에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 무대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김부선 씨는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죠. 더군다나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도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김부선 씨가 사실 경찰서에 출두를 한다랄지 인터뷰를 하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럴 때마다 대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정치인이고 한때는 잠재적인 유력한 대권주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이미지도 굉장히 실추되기 때문에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찰서에 수사를 받는 과정 또 아니면 민사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보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 상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사건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유기농 수제쿠키로 이름을 알렸던 충북 음성의 한 디저트 전문점인데요.

마트의 쿠키를 재포장해서 속여서 팔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인터뷰] 일단 대형마트의 쿠키를 가져다가 재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게 유기농이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또 SNS를 통해서 많이 퍼져 나가면서 사실 그것을 먹기 위해서 줄까지 서고. 또 인스타그램이랄지 그런 걸 보고 온라인으로 주문이 엄청 쇄도했거든요.

특히 아토피 피부가 있다랄지 그런 부분은 아이에게 먹일 때 화학제품 그런 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서 일단 상당히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비자 한 명이 발견해서 그걸 제보함으로써 문제가 됐는데 처음부터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마치 다른 제품 수제 맞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쿠키만 환불하겠다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윤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결국 롤케이크도 마찬가지이고 마카롱이나 쿠키도 마찬가지이고 2배, 3배씩 다 수익을 남겼거든요.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매장을 폐업하겠다 하고 종결지었는데 경찰에서도 소환을 하는데 이 매장을 부부가 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업체가 미등록 업소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휴게 음식점으로만 등록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조, 가공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하면 온라인과 관련된 식품제조가공판매업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이 부분이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유기농이랄지 우리 농산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을 했고 이 부분도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현혹한 거죠. 거짓말을 통해서. 그래서 사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죄로 따지면 상당히 여러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들었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YTN 화제의 뉴스]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은?사람이 하면 5시간 걸릴 일을 '5분'만에 뚝딱!'유기농 수제' 쿠키라더니…마트제품 재포장?국민콜110 상담사에게 폭언하면 '형사고발'[영상] '시민 어벤져스'의 힘…또 미담을 만들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