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본문 이미지 - 국제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제공) ⓒ News1
국제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제공) ⓒ News1

(원주=뉴스1) 노정은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국내외에서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수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 체납자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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