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박현진 2018. 9. 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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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앞으로 두 달 간의 계도활동이 진행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 나와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속도로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차량 뒷좌석까지 전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부터 바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두 달 간의 계도활동을 거친 뒤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앞서 이곳에서는 경찰관들이 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달라진 도로교통법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탑승자가 13살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두 배인 6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택시와 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사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운전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의무를 알렸는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적용됩니다.

또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제외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오늘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은 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헬맷도 반드시 써야한다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비단 단속 때문이 아니더라도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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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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