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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징역 X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X년의 실형과 ~~를 선고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에 대해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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