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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또 채용비리…제자 면접 들어가 직원으로 합격

바른미래 김수민 "자체 개혁 제대로 됐는지 의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9-28 08:40 송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2018.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2018.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속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직원 채용 비리 의혹이 또 불거져 문체부가 조사를 거쳐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한예종 직원 채용비리 의혹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월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 한예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6년 9월 진행된 한예종 전문경력관(미술공방관리)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합격자 A씨가 면접위원 B씨의 제자였으며 실기시험에서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고, 경력사항도 다른 응시자에 비해 우수하지 않았음에도 합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문체부 조사결과 B면접위원은 A씨의 교육원 연수과정(2007년 3월2일 ~ 2008년 2월22일까지) 실기 지도 선생님으로 확인됐다. 명절 전후로 문자나 전화로 안부 인사를 하는 사이였으며, 2016년 5월 A씨의 결혼식에 B면접위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동문회에서도 3~4차례 만났다고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을시 위원을 맡지 않게 신청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B면접위원은 고의로 신청하지 않았고, 심사에 참여해 A씨가 합격된 것으로 문체부는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본 것이다.
문체부는 B면접위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A씨의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이다.

김 의원은 "한예종은 과거에도 교수의 학생 성희롱 사건, 입시 비리, 교수채용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며 정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며 "그런데 여전히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체 개혁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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