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구입때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 늘려준다

김관웅 2018. 9. 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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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를들어 2자녀 이상의 경우 대출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우대금리도 0.3%P를 적용해준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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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도

앞으로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유자녀가구,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제한을 현재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수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예를들어 2자녀 이상의 경우 대출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우대금리도 0.3%P를 적용해준다. 자녀가 3명일 경우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우대금리가 없었으며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전세자금 지원도 달라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재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이외지역 1억3000만원에서 각각 2억원과 1억600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3000만원씩 늘렸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이외지역은 3억원으로 완화한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1자녀의 경우 0.2%P, 2자년 0.3%P, 3자녀는 0.5%P다. 이에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도 달라진다. 현재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 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60㎡ 이하 주택에 연 1.8~2.7% 금리로 3500만원까지 완화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0.5%의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만 1.0%의 우대금리르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을 받은 가구 또는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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