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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국세청 등 특활비 자체감사 안 해…"용처 깜깜"

등록 2018.09.27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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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국가기관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보고서

특활비 자체 점검 여부 응답 기관 중 단 6곳만 자체 감사

현금 특활비 사용하는 대법원·외교부, 증빙서류 제출 미흡

특활비 신청시 사용계획서 등 지급근거 제출 기관도 소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세청과 국방부, 외교부 등 9개 국가기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7년~2018년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20개 국가기관에는 경찰청과 감사원, 법무부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활비 자체점검 여부에 대해 응답한 기관은 20개 국가기관 중 총 15개 기관이다.

 이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통, 외교부 등 총 9개 기관이 특활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활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감사원, 경찰청, 과학기술부, 법무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총 6개 기관이다.

 나머지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은 자체 감사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특활비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한 부실하게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활비 집행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현황을 공개한 곳은 총 8개 기관이다. 이중 특활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곳은 대법원과 외교부 등 5곳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특활비 지급일자와 지급액, 사유 등이 기재된 집행내용확인서와 영수증 등 특활비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집행내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집행내용확인서와 영수증이 특활비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활비 일부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찰청은 현금으로 지급된 특활비 총 1억4200만원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집행내용확인서로 제출됐다.

 대법원과 외교부와 함께 현금으로만 특활비를 지급받는 관세청은 영수증 증빙액이 전체 금액 총 9억2300만원의 38.1%에 불과했다.

 또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제출 현황을 공개한 8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지급신청 시 사용계획서 등 지급근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은 관세청, 국방부, 대법원 등 3개 기관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이 특활비 관련한 지침과 집행계획, 기본 통계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활비를 축소하는 것 못지 않게 편성된 특활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기관에서 여전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재부 지침에 자체감사와 특수활동비 지급 요청시 구체적 사유가 명시된 사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활비 집행 후에도 증빙 및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매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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