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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이혼` 근로 기준법 위반 논란…이동 시간은 제외?

양소영 기자
입력 : 
2018-09-27 15:34:25
수정 : 
2018-09-27 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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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최고의 이혼’ 측이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탁종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소장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수동 KBS2 드라마 ‘최고의 이혼’(극본 문정민, 연출 유현기, 제작 몬스터유니온 더아이엔터테인먼트) 제작현장에서 제작 스태프의 처우 개선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드라마 세이프(Drama Safe)' 캠페인을 벌였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최고의 이혼’ 스태프는 “보통 오전 7시에 여의도에 모이고 촬영이 오후 11~12시에 마치는데 현장 정리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수면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고 제보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의 문제를 제기하며 세상을 떠난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이었던 고(故) 이한빛 PD의 유지를 따라 설립된 단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은 제보에 따라 14일 KBS와 제작사 몬스터유니온 측에 실태 파악과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18일 ‘최고의 이혼’ 제작사 몬스터유니온 측으로부터 개선 대책을 받았다. 몬스터유니온 측은 주 68시간 준수를 위해 주5회(주말 1회 포함) 촬영, 1일 13시간을 기준으로 촬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한 스태프 대표를 선출해, 원활한 소통과 협의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1일 또 다른 스태프는 “20일에도 오전 7시에 여의도에서 촬영 시작해 익일 오전 1시가 돼서 끝났다”며 달라진 것이 없는 제작 상황에 대해 추가 제보를 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은 2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추가 제보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사실 관계가 달랐다. 제작사 측은 이동시간을 전부 촬영시간에서 제외했더라. 스태프 대표도 불분명했다. 그래서 제작사에 휴식 시간의 기준과 스태프 대표 선출 과정에 활동을 확인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제작사는 첫방송인 10월 8일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드라마 측은 근로 계약도 위탁 업무 계약(프리랜서)으로 했다.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도 없다.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오늘(27일) 제작 현장을 방문해 스태프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제작 PD를 만났다”고 밝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은 “내일(28일) 오전 11시 제작사 PD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몬스터유니온은 KBS 자회사인데, KBS가 제작사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드라마, 예능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업무 조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의 이혼’도 방송 시작 전 논란에 휩싸이며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고의 이혼’은 동명의 일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결혼은 정말 사랑의 완성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남녀의 생각 차이를 유쾌하고 솔직하게 그릴 예정이다. 차태현 배두나 이엘 손석구 등이 출연하며, 10월 8일 오후 10시 첫방송된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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