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문경력관 합격자, 실기시험 작품 완성 못해…문체부, 수사의뢰 조치
김수민 의원 "한예종, 과거에도 채용비리…자체개혁에 의문"
김수민 의원 "한예종, 과거에도 채용비리…자체개혁에 의문"
면접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이거나 업무유관 관계가 있는 등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시험위원 회피'를 신청하도록 돼 있지만, B씨는 고의로 면접위원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문체부는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심사위원 B씨에 대해 사제관계였던 A씨가 합격한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A씨의 합격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은 "한예종은 과거에도 교수의 학생 성희롱 사건, 입시 비리, 교수채용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며 정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며 "여전히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체 개혁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예종은 2014년 무용원 교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당시 교원 채용시스템 보완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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