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미수령 공제금, 받아 가세요"

곽선미 기자 2018. 9.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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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운데 폐업·퇴임·노령·사망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 부금과 연복리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혹은 가입한 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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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운데 폐업·퇴임·노령·사망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 부금과 연복리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혹은 가입한 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금의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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