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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구두 증빙만으로 하루 5만달러까지 수령

송고시간2018-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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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살때 송금 가능 계약금 10만→20만 달러로 상향 조정

불법외환거래 추적시스템 도입…행정정보 공유 등 기관 협업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해외에서 사는 거주자는 별도 서면 증빙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하루에 5만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부동산을 살 때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런 규제 완화와 동시에 외환 신고 사항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1일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상 외화가 오갈 때 건당 3천달러 이상은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구두나 서류로 소명(증빙)해야 한다.

외화를 수령할 때는 동일인 기준 하루 2만 달러까지 서면 증빙 없이 자금을 받게 된 이유 등을 말로 설명(구두 증빙)하면 된다. 2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

외화를 지급할 때에는 연간 누계 5만 달러까지는 구두로 거래 사유를 설명만 하면 되고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서면 증빙이 필요하다.

외화 지급을 위한 증빙 기준이 수령 때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외화 유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외화 송금 신청서
외화 송금 신청서

촬영 진연수

거래 편의를 위해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고 대상은 줄이고 사후 신고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외환거래의 경우 물건을 사고파는 경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부동산·유가증권 등을 매매하는 자본거래는 일부 사전 신고 대상이다.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취득 예정 금액의 10%까지)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예정에 없는 퇴직금 등 사전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 등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정형화돼있는 일부 거래도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외환 유출 우려 등으로 제한됐던 온라인 환전업체의 외환 매입은 2천달러까지 허용된다.

2천달러까지 외환 매입·매각이 가능한 오프라인 환전업체와 달리 온라인 업체는 2천달러 이하 외화 매각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온라인 환전업체가 외화 매각을 위한 외화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환전소
환전소

<<연합뉴스TV 캡처>>

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 인증 기관에 벤처기업 관련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이 아닌 벤처·신생 기업도 해외지점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50만 달러 이내 해외직접투자에 한해 신고 전에 투자자금을 보낼 때 사업계획서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출입대금의 잔액만 신고하는 상계거래는 지금까지 사전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계 처리한 뒤 30일 이내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동시에 외환 감독 역량은 대폭 강화한다.

한국은행 신고 사항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의 외환 감독조사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자료 입수와 조사, 심의·제재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기관의 착오로 인한 신고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거래정지 및 경고'에 대한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도 합리화한다.

환전 달러
환전 달러

촬영 진연수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관련 자료를 국세청,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외환 조사 때 외교부·대법원 등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미신고 외화 반출 등 불법 자금 반출 관련 자료도 공유하고 필요하면 기관 간 공동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외환 지급·수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거래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제재 기관에 보고한 경우에만 지급 등을 중단할 수 있다.

악의적인 분산 송금을 막기 위해 여러 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에 대한 추적·적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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