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점검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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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에 사용땐 신규대출 제한

다음 달부터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면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등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우회 대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본래 용도가 아닌 주택 투자 등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은행권에 대해 우회 대출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에서 우회 대출이 적발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에는 1년간, 2차 적발 시에는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대출 약정서에 명시되며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대출 대상도 강화했다. 앞으로 △건당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 해당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상호금융권#개인사업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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