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청 도우미가 지적장애 1급 남성 상습 폭행

2018. 9. 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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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소속된 장애인 도우미가 9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1급 남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동구청 소속 장애인 도우미 A(56)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거 당시 A 씨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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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청에 소속된 장애인 도우미가 9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1급 남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장애인 상대 범죄는 학대범죄…처벌 강화해야"(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 동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동구청 소속 장애인 도우미 A(56)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 4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1급 B(27) 씨의 머리를 젓가락으로 수차례 때린 이후 B 씨가 콧물을 흘리자 B 씨의 코를 잡은 채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 '누군가가 장애인을 너무 심하게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이에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추적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를 벌였다.

다행히 사건 발생 23일 만인 이달 23일 오후 3시께에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A 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밥을 먹는 동안 몸을 계속 움직여 식사에 방해가 돼 때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 도우미가 오히려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9년간 B 씨를 돌본 A 씨가 비슷한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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