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쁜 아빠 공개합니다"..양육비 '나몰라라', 감치·압류 유명무실

최유경 2018. 9. 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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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가 헤어져도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 이를 잊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아이를 한 쪽에 맡겨 놓고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28살 정 모 씨.

5년째 양육비와 전쟁 중입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음성변조 : "너무 지쳐버렸어요. 뭔가를 또 시도하려고 해도 '아, 이건 또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법원에서 전 남편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는 감치 결정도 받아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음성변조 : "(아이 아빠가) 그때 당시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감치가 무효가 된 거죠. 경찰 측에서는 자기 권한이 없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면 방법이 없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집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노지선/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장 : "감치 집행 유효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이행명령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또 걸리게 되는 거죠."]

양육비 실랑이 끝에 이혼한 배우자 월급을 압류한 장 모 씨는 두 달 만에 다시 빈손이 됐습니다.

아이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정○○/음성변조 : "계좌 개설 안 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도 안 쓰고. 본인 명의 카드도 안 쓰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도 실제 받아낸 경우는 고작 32%.

이러다 보니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구본창/양육비 채무자 신상 공개 사이트 운영 : "어제만 해도 20건이 접수됐거든요. 계속 늘어나는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이트가 계속 운영돼야죠."]

오는 28일부터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대방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최유경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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