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지 않으려 미국인 강사 협박..어학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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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의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장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미국인 강사 B(29)씨를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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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의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장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미국인 강사 B(29)씨를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1000만원을 달라고 하자 과거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같은해 3월, 어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퇴실시키려다가 밀쳤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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