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경욱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년간 1779억 세금 감면"

유태환 2018. 9. 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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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받아온 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총 17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항공사의 세금 감면액은 모두 1815억원이었으며 취득세가 1292억원, 재산세가 5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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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 분석
"세제 혜택 상응하는 경영 마인드 보였어야"
(자료=행정안전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받아온 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총 17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이 1350억원 아시아나항공이 429억원으로 이는 연평균 593억원대 수준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항공사의 세금 감면액은 모두 1815억원이었으며 취득세가 1292억원, 재산세가 5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취득세 1001억원과 재산세 349억원을 감면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취득세 291억원 재산세 138억원을 감면받아 감면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진에어 12억 5000만원 △티웨이항공 7억 4000만원 △제주항공 6억 2000만원 △이스타항공 5억 4000만원 △에어부산 4억 2000만원 △에어인천 3000만원 순이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이 제도를 유지하다 2017년 취득세는 60%로 감면율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0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품격 있는 오너의 리더십과 경영 마인드를 보였어야 하는데 최근에 보여준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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